유승영 시의회 의원, 공익활동 활성화 간담회 열어
평택시협치회의와 방안 논의, 지속해서 소통할 것

유승영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평택시협치회의 기반조성실무위원회가 함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29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박호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의 ‘평택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필요성’에 대한 발제로 문을 열었다.

박호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공익은 사전적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를 포함한 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뜻한다”며, “2005년 최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에는 ‘대통령령’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대 흐름에 따라 국가와 자본, 시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고, 공익에 대한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며, “평택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자세를 갖추고, 시민사회도 때로는 행정과 협력해야 하며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에 시민의 능력이 동반돼야지 협치 시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평택시 협치회의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상규 평택시 신평동25통 통장은 “평택농민회는 2010년 초 민선 5기 때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평택시 지원을 이끌어 낸 모범적인 사례를 갖고 있다. 이후 다른 단체에서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익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평택시에서 지원할 때 정치적 색보다는 공익적으로 유익한 활동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현미 평택시의회 의원은 “평택시의회에 들어오기 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주민을 대표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 요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민간이 공익활동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밝혔다.

이창언 박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다. 공익활동에 대한 명확한 탐구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역량과 네트워킹을 잘하고 있는가의 문제, 제도화 수준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익 활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일치할 필요는 있다”며,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선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 공익활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유승영 운영위원장, 권현미·최은영 의원과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 김덕일 평택시협치회의 부의장, 손의영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박호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상규 신평동25통 통장, 이창언 박사, 송창석 평택시 정책특별보좌관, 최중범 평택시 미래전략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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