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시민단체, 대법원 앞 릴레이 피켓 시위
헌법재판소, 충남 제기 소송 권한쟁의 각하 결정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시위가 8월 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피켓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지다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평택항수호운동본부 임원진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평택시로의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지난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4일 매립 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제기 5년 만인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의 경우 새롭게 형성된 땅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권한이라며, 충청남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 했다.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는 “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시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이었으나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대법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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