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게재
기획부동산 기승해 투기 차단 목적 신속 추진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려 온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경기도내 29개 시·군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평택시 현덕지구를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약 70만 1800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상업지역 토지를 매수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 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되파는 투기성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7월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7월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15필지를 집중 매수한 뒤 되팔아 약 36억 원을 가로챘다. 해당 법인들은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에게 토지를 지분으로 떠넘기는 형태로 이익을 취했다.

경기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평택시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8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와 관할 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지정 사실을 알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이전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올해 말부터는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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