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읍 후사리 반도체 부품공장, 토사로 4명 사상자 발생
태국 근로자 2명 급류 휩쓸려, 1명 사망·1명 실종 수색 중
팽성대교 내리공원 앞 30대 중국인 사망자 발견 조사 중


 

 

 

7월말부터 시작된 폭우가 상상을 초월하는 물 폭탄으로 변해 전국 곳곳이 큰 수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 49분경 청북읍 후사리의 한 반도체부품제조공장 뒤편 토사가 건물을 덮쳐 근로자 3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토사와 건물 잔해에 매몰된 반도체 장비공장 근로자 4명 가운데 차 모(남·36세) 씨와 이 모(남·31세) 씨, 문 모(남·31세) 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함께 구출된 정 모(남·50세) 씨는 전신에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 사고는 천막과 철골 등을 이용해 만든 가건물 형태의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토사가 수 미터 높이로 쌓여 중장비 없이는 진입이 어려워 구조작업에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 평택시는 공장 건축주를 고발했다. 무너진 옹벽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경사면에 2미터 이상의 옹벽이나 담장을 만들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옹벽이 3미터 높이임에도 건축주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평택시의 설명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사면처리로 놔둬도 될 경사면을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옹벽이 붕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설건축물과 경사면 사이 거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평택시는 지적했다. 더구나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주가 부지 내 가설물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하게 되어 있고, 평택시에서는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기 때문에 가설물과 경사면 간 거리나 안전에 대한 우려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다. 반면 건축 허가 과정에서는 허가 부지와 외부 지형 간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어 있다.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던 외국인 2명이 급류에 실종된 사고도 발생했다. 8월 7일 오후 7시 48분경 팽성읍 평궁리 안성천~성환천 합류지점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 과수원에 근무하던 태국인 근로자 3명이 물고기를 잡던 중 2명이 물에 빠졌다.

실종자는 태국인 A 모(남·28) 씨와 B 모(남·26) 씨로 함께 낚시를 하러 간 태국인 C 모(남·29) 씨가 물에 빠지자 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사고 지점 인근 장애물에 걸려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으며, 실종자 B 씨는 수색 나흘만 인 8월 11일 오전 10시경 오성면 강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고로 8월 11일 저녁 현재 소방과 경찰, 의무소방대원, 공무원 등 700여명이 투입됐고, 소방차와 구조차, 구급차, 드론 등 장비 115대가 동원됐다. 특전사동지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평택시 수난구조 5개 단체가 수색구조작업에 참여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알려졌으며, 사망자는 경찰에서 향후 과정을 처리한 후 유가족에게 인계해 장례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신원확인이 불가할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의뢰하고 대사관에서 유가족에게 통보하며 장례절차는 두 외국인을 관리하는 과수원 업주가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천 급류에 휩쓸린 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8월 9일 오전 10시경 팽성읍 내리 팽성대교 서단 내리공원 앞 하천에서 중국인 D 모(남·31) 씨의 변사체를 발견해 장례식장으로 이송했다. 수색팀은 당시 시신이 실종된 태국인 중 1명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시신 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신분증을 통해 D 씨 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D 씨의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태국인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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