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8월 8일 임시총회 열고 해임안 가결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추진, 조합 “실효성 없어”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8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70명은 ‘조합 정관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장 해임안’이 상정됐으며, 조합원 153명 중 2명이 기권하고 151명이 찬성함에 따라 해임안이 가결됐다.

‘조합 정관 제21조 2항’은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하루 전 이병배·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원이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지만, 이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의 중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에 대해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 해임안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시총회를 추진한 유동준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은 “조합장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환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며, “여러 재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들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부터 준비했고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조합 정관 제21조’에 조합장 해임에 관해서는 조합원 5분의 1이 발의하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조합장 해임안 가결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 9613㎡(25만 3982여 평)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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