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5월 13일

돈에 팔려 기생될 위기 여성
마굴에서 벗어날 방법 상담

 

 

“저는 十八세 된 여자인데 열네 살 적에 어떤 사나이의 꼬임을 받아 경성으로 팔려왔습니다. 그 후로 三년간 이리저리 五,六十원씩 받고 양부가 팔아먹었는데(사글세 식으로) 부모의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고 별별 감언이설로 기생이 되라 합니다. 어떤 지방에 갔을 때 마침 맘에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기로 되어 양부에게 말하였더니, 양육비 五백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동안 벌어준 돈만 해도 四백 원이 넘는데 五백 원을 내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마굴을 하루라도 바삐 빠져나오고 싶으나 잠시를 비켜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마굴을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빠져나간다면 법률문제는 어떠한지요.(평택 一여성) (하략)(『동아일보』 1939년 5월 13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와 상담相談을 하고자 한다. 당장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 언론에 호소하기도 한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에는 ‘상담 코너’가 있다. <동아일보> ‘가정상담’에 평택의 한 여성이 문을 두드렸다. 사연인즉 이러하다.

14살에 조실부모한 여성이 한 남자의 꼬임으로 서울에 팔려갔다. 이후 3년간 양부를 자처하는 사람이 한 달에 5~60원씩 받고 여성을 팔았는데, 마침내 기생이 되라고 감언이설로 꼬드겼다. 이 여성은 어느 지방(아마도 평택인 듯)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이를 양부에게 말했더니, 5백 원이라는 거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이러한 마굴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절박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연에 기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서 보안과에 신고하기를 권하였다. 양부의 소행은 경찰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양육비로 요구하는 5백 원도 줄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벌어준 4백 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로 팔려올 때 진 빚 50원이 있지만, 이 역시 여성이 갚을 의무가 없다. 이는 경찰에 말해서 양부가 갚도록 하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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