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고
미군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해야

 

▲ 김성기 상임공동대표
평택평화시민행동

지난 8월 11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미 육군은 8월 21일부터 ‘FRAGO 프라고 9’로 붙여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장병과 그 가족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평택시는 8월 16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민에게 이 사실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방역에 거의 관심 없어 하던 미군이 대응지침을 내놓았다고 하니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프라고 지침은 매우 제한적 조치고, 미심쩍은 데가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프라고를 찾아봤다. ‘부대의 임무에 대한 변경과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명령. 해당하는 부대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하달하는 명령. 단편 명령의 각 부분은 단편 명령을 접수하는 지휘관 또는 부대를 위한 지시 사항만이 포함됨’이라고 나온다. ‘간략한 작전명령’과 ‘해당하는 부대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하달하는 명령’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쏠린다. 8월 16일부터 전개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우려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15일 오후 6시 기준 평택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81명, 이중 미군 관련 확진환자가 139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정광훈의 사랑의제일교회 관련 확진환자를 제외하면 미군 관련자만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바로 앞두고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프라고는 미 육군 지침에 불과하다. 해군과 공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에 들어올 수도 있는 주일미군 해병대에 대한 방역 지침을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출국 전 검사하고 2주간 자가 격리, 출입 후 2주간 자가 격리한다고 하는데, 이 지침은 미군과 그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여전히 미군기지 내 미국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미국 국적의 민간인 종사자(A3-2 비자, 초청계약자)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9일 미국 국적을 가진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인근의 ‘와인바’ 업주가 2월 23일부터 3월 19일까지 미국 방문을 하고 한국에 입국했으나, 자가 격리를 하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진환자로 확인돼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한국 행정당국은 이 사건 이후 미군 부대 출입계약직 근무자와 미군 근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으나, 주한미군은 개인정보 유출을 내세우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민간인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시내를 돌아다녀도 한국 행정당국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K방역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에 의해 K방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이 지난 7월 16 평택시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A3 비자 중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가족 등 A3-2 체류자격 자는 모두 1788명이다. 또 지난 4월 1일 평택시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평택지역 미군기지 주둔 병사는 K-6 캠프험프리스에 3만 3000명,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 1만 3000명이 있다. 구체적인 주한미군 현역, 군속, 초청계약자, 가족의 숫자는 군사 정보라는 이유로 밝힐 수가 없다고 한다. 초청계약자, 미군기지 내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한국 행정당국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2개월 여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평택 미군기지 주둔군 4만 6000명 중 A3-2 체류자격 인원이 고작 1788명뿐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행정당국이 우려를 제기하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진심으로 한국민과 자국 군인에 대한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해군과 공군 그리고 군속, 기지 내 민간인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방역 대응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주일미군기지에서처럼 전국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출입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출입할 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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