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확진 177번, 탈출 25시간 만에 검거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 市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 이송됐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탈출해 ‘국민 민폐’로 떠오른 평택시 177번 확진환자 A 모(남·56세)씨가 탈출 25시간 만인 8월 19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A 씨의 무분별한 행동은 폭염에도 전신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곧바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후송했다.

평택시 신장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발열과 오한증상이 나타났고, 8월 14일 검사를 받은 후 이튿날 확진판정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입원한지 사흘만인 8월 18일 오전 0시 18분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탈출했다.  는 병원에서 3㎞ 떨어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가 원불교 법당 안에 들어가 11시간 몸을 숨긴 후 신촌의 카페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당 안에 있는 동안 만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법당은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상 관리주체로 돼 있는 평택시는 8월 19일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감염병관리법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지만 강화된 이후에는 감염병 환자가 강제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한편,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충남, 대구, 경북, 전북, 강원 등 전국에서 관련 확진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