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당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 실시
10월 13일 이후, 벌금·과태료 모두 부과 가능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8월 18일부터 개인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행날짜와 관련해 여러 잘못된 해석들이 분분하자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내린 8월 18일 당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과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단,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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