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道소비자센터 ‘원스톱 지원 시스템’ 운영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이 1956건으로, 36.6%에 해당한다.

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8월 24일부터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 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기지역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 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음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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