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주요 5개 항만 9월 1일부터 지정 고시
선박 연료 황 함유량 줄어들어 초미세먼지 10% 감소


 

▲ 평택항·인천항 해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평택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항만이 오는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을 위협했던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SOx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대상 항만은 평택항,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고유황 연료유에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승선 점검에 대비해 연료유 교환 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PA 미국 환경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에서 0.1%로 강화하면 ‘PM2.5 초미세먼지’가 약 10%, ‘SOx 황산화물’이 약 14% 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규제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초미세먼지의 경우 26.2%, 황산화물의 경우 41.8%나 되기 때문에 저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 정책과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로 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출 것”이라며, “항만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보와 해당 법령의 발췌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해사안전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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