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평택경찰서에 탄원서 제출
8월 23일, 청와대 앞 1인 피켓시위


 

 

 

도일동소각장반대평택안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평택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도일동 고형연료SRF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A 사로부터 고소당한 평택시 공무원들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뜻을 함께한 시민 4473명의 서명 청원서와 청와대 청원서 사본 등을 평택경찰서에 전달했다.

이달 방문 일정에는 조종건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원주재 평택시SRF쓰레기소각장반대추진위원장,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서옥현 도일동 부녀회장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평택시는 지난 5월 22일 A 사가 추진 중인 도일동 고형연료SRF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대기·토질·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원주재 평택시SRF쓰레기소각장반대추진위원장은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기존 건물에 대한 멸실 신고 후 건물 신축으로 신청해야 당연한 것”이라며, “건물 허가를 추진하려고 편법과 꼼수를 무리하게 부리다 안 되니 공무원들을 고소한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 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불허가를 청원했고, 이에 공명정대하게 행정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살펴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길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A 사의 고소가 인정할 내용도 아니지만, 만약 인정할 경우 환경문제 등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위축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공익을 대변하는 사법기관에서 평택시민과 도일동 주민들의 환경을 생각하는 애타는 마음을 잘 헤아려서 현명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일동 주민들은 지난 8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도일동 소각장 반대를 위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1인 시위를 진행한 서옥현 도일동 부녀회장은 “우리는 SRF소각 시설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사전 협의도 없는 환경부의 엉터리 통합허가반대 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A 사는 상식에 어긋난 비윤리 기업이며, 공무원을 고발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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