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 추진
‘경자법’ 요건 충족 민간사업자, 8월 28일 공고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개발 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민·관합동개발방식은 공공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1주, 평택도시공사가 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 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현덕지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로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평택시 현덕지구에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참가희망 사업자는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9월 16일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참여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 건설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모두 허용되며,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을 지정하고, 2021년부터는 현덕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yesfez.gg.go.kr)에 게재된 공모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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