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기자회견, 전태일 50주기 맞아 강력 투쟁
노조할 권리 보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쟁취할 것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 쟁취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는 지난 8월 31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하반기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중인 현재 시기를 고려해 오는 9월 5일 추진키로 했던 투쟁선포대회를 취소하고,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추진함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이청희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은 여는 발언에서 “한국사회는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작은 영세사업장은 폐업을 단행했고,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부에 줄을 섰다”고 어려운 노동자들의 현실을 밝혔다.

또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불꽃이 된 지 50주기가 되는 해다. 한국사회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350만 명이나 되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조동자도 250만에 다다르고 있다”며, “‘산업안전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 다단계 구조 속에서 사용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입법투쟁을 통해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시금 ‘전태일 3법’ 입법투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이라고 명명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실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 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 또한 확대되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지막으로는 “올해 하반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으로 한 몸같이 떨쳐나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청희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을 비롯해 한지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평택지회장, 이현우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장,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 신미정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사무차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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