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2월 27일

진위천으로 교통 불편, 이용 불만
4개 마을, 서정리로 변경 요청

 

 

“진위군 서탄면(西炭面)은 오산 제二금융조합(烏山第二金融組合) 구역이나 진위천(振威川)을 경계(境界)로 된 금각리(金角里) 적봉리(赤峯里) 장등리(長登里) 황구지리(黃口池里) 四개 부락은 조합과 거리가 二리 내지 三리 가량이나 되고 따라서 진위천(振威川)이 가로막혀 장마 때는 교통이 두절되고 도로가 불편하여 매일같이 연락을 취하게 되는 기관을 두고도 임의로 이용치 못하게 되니 무엇보다 거리가 가깝고 도로가 편리한 서정리금융조합(西井里金融組合)으로 구역 변경을 하여 달라고 四부락 조합원 一百六十명 중 홍건표(洪建杓), 김병위(金炳威) 씨 외 二인이 금번 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一월 二十일경 도 당국에 실지 조사까지 마치었으나 차후 귀결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들은 하루바삐 시시로 느끼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갈망하는 바이라 한다.”(『동아일보』 1938년 2월 27일)

어느 나라든 경계는 대부분 산과 하천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행정구역과 관할에도 경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요즘이야 은행과 관련된 일은 집에서 컴퓨터나 개인 핸드폰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1938년대만 해도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가야만 했다. 당시 금융기관은 은행 외에 금융조합이 있는데, 대부분 행정 관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관할 구역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상 불편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서탄면 금각리, 적봉리, 장등리, 황구지리 주민들은 당시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제2금융조합을 이용해야 하는 사정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지역과 금융조합이 있는 오산리 사인에는 진위천이 흐르고 있어 오고가는 것이 불편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생활권으로 볼 때 송탄리 서정리에 속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진위천 수위로 교통이 두절되고 도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산리 금융조합으로 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이러한 사태로 금각리 등 4개 마을은 거리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자신들의 생활권인 서정리에 있는 서정리금융조합으로 구역을 변경해 줄 것을 진정키로 했다. 조합원 160명의 대표로 홍건표와 김병위 등 4명을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경기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당국은 현장조사를 했으나 후속 조치가 없자 조합원들은 속만 타들어갔다. 예나 지금이나 민원은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한다.

한편, 서정리금융조합 중역이던 하상용(河祥鏞)은 해방 후 조선금융조합대책중앙위원회 위원장,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회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연합증권 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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