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 단속 실시
도서·해안가 단속, 양귀비 3400주 압수

평택해양경찰서가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평택시와 화성시, 충남 서산시 등 해안가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17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400주를 압수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텃밭에 양귀비 908주를 불법 재배한 A 모(여·85세) 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은 대검찰청의 양귀비 처벌 기준에 따라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관절염, 신경통, 배탈 등의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고 믿고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법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한 종자 등을 소지,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철주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그동안 양귀비 밀경작 단속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도서 지역, 해안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며, “마약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나 소지가 모두 불법이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의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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