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진 고위험 시설 집중 점검
8월 29일, 행정조치 위반한 노래연습장 1곳 적발


 

 

 

평택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평택시는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노래연습장 284곳, PC방 246곳, 오락실 160곳, 영화관 6곳 등 모두 596곳의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와 관련해 8월 29일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혐의로 서정동의 노래연습장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박천수 평택시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하는 가운데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만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코로나19가 방역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운영해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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