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업무방식 도입
민원인과 공무원 안전, 부서 사무실 출입 안 돼


 

 

 

9월 4일부터 평택시 공무원을 만나야 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평택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방문자 접견실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평택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업무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민원실 입구와 평택시청 현관에서 발열체크 후 방문 목적에 따라 개방된 공간인 종합민원실, 세정과, 징수과, 농협을 제외한 타 부서 사무실로 직접 갈 수 없으며, 별도 마련된 2층 방문자 접견실을 이용해야 한다.

방문자 접견실에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사전 약속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전 약속이 안 된 경우 민원안내를 통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을 연결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평택시 청사를 출입하는 택배 등 배달 물품도 방문자 접견실을 통해 직원이 찾아 가는 방식으로 변경·운영된다.

최승화 평택시 총무과장은 “방문자 접견실 운영은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안전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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