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조합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조합원 측, 이의신청 수용 않을 시 항소 불사할 것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결정했지만, 법원이 조합 측에서 제기한 ‘임시총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합장 해임안의 효력이 중지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9월 1일 “지난달 8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에 관한 의결의 효력을 ‘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70명은 지난 8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장 해임안’이 상정됐으며, 조합원 153명 중 2명이 기권하고 151명이 찬성함에 따라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에 대해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 해임안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임시총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모 씨는 2020년 7월 30일 70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총회의 개최를 직접 공고하고, 조합장 해임 안건을 임시총회 목적사항으로 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된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 정관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개회일 7일 전 회의 장소, 일시, 안건 등을 기재해 조합사무소, 관할 동사무소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임시총회는 통지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한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임시총회는 ‘조합 정관 제21조 2항’에 의해 개최한 것이며, 판결문에 등장한 ‘조합 정관 제24조 제3항’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별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유동준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다음 임시총회 또한 계획하고 있으나, 빨라야 11월 초·중순에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 9613㎡(25만 3982여 평)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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