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 자금의 80% 이내 최대 200만원
영업신고 66㎡ 이하 일반음식점 대상 지원

평택시가 청결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 자금의 8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66㎡(약 20평) 이하의 일반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 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와 노후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 분야가 해당된다.

평택시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높이는 한편,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평택시 식품정책과, 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열 평택시 식품정책과장은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식품정책과(031-8024-3753),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031-8024-6350),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031-8024-82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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