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격 증명 가능한 소명서 제출받아 조사
거짓신고 시 과태료·취득세, 양도세 탈루혐의 통보

 

최근 분양권 아파트거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가 분양권 거래가 많은 아파트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지역 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평택시는 공동주택 등 부동산거래 신고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허위신고 하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한다.

만일 거짓신고가 확인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은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지역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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