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신도시 첫 지정, 입주민 52% 동의
3개월 계도기간,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평택 고덕자연앤자이아파트가 고덕국제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고덕자연앤자이아파트를 지난 9월 7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다. 단, 입주세대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할 수 있다.

고덕자연앤자이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52%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조성에 찬성함에 따라 조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주민동의서 검토와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올해 9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치며, 12월 7일부터는 고덕자연앤자이아파트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미숙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문화 조성해 간접흡연, 층간흡연 문제가 감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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