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149개 자진 철거
자진철거 않은 10개 행정대집행, 지속 단속 추진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지난 9월 10일 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읍 도곡리 상업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포승읍 도곡리 등 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적발한 불법 에어라이트는 모두 159개로 이 중 149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를 안내해 철거를 완료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남은 10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시행한 것으로, 평택시옥외광고협회와 협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며, 이번에 철거한 불법 에어라이트는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박석순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장은 “서부지역의 비약적인 인구·교통량 증가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폭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시행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지키고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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