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종업원 외 3명 우리 동네 시민경찰 선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 전달


 

 

 

평택경찰서가 9월 8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힘써 도와준 의류매장 종업원 A 모(여·41세) 씨 외 3명을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50분경 직장동료가 장시간 대출금 상환 등 금전거래 내용이 담긴 통화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해서 B 모(남·42세) 씨 외 1명을 검거함으로써 500만원 상당의 피해예방에 기여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를 입으면 피해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인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100만원 이체 시 30분 후 ATM 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해발생 시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피해금 회복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평택경찰서는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피해예방에 힘쓰고 보이스피싱 신고와 범인검거에 조력한 공로자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