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25일, 불량식품 제조·유통 원천 차단
중·대형 공급원 대상, 소상공인·영세업체 제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자재 공급원이 주요 대상이다.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 가공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불량식품 원천 차단이 목적”이라며,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규모가 큰 공급원점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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