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가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기각
범시민대책위 환영의 뜻, 공무원 고소 건 취하해야


 

 

 

평택시 도일동에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A 사가 평택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4-2행정부는 지난 9월 10일 법원 508호 법정에서 “원고(A사)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A 사가 청구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을 모두 기각한다는 뜻으로, 평택시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A 사의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자 그간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 온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회원 8명이 참관해 판사의 최종 선고를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힘써준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원 국회의원과 평택·안성 시·도의원, 평택·안성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표현하며 “A 사가 2017년 인근 주민도 모르게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 SRF 고형연료 소각시설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같은 해 9월경 확인돼 주민들은 산업자원부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그해 10월 말경 산업통상자원부는 허가 반려를 했으나, 이듬해인 2018년 3월 말 환경부는 SRF처리시설 통합허가를 내주어 평택지역의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반대 시위와 기자회견, 탄원서 등으로 환경부 허가 취소와 건축허가 반대 투쟁을 지속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 “A 사는 건축허가 반려 이후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흘려 평택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바 있다”며, “무고한 공무원들을 고소해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사는 공무원 고소 건을 하루빨리 취하해 기업윤리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평택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도일동 주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준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에는 도일동부녀회, 미세먼지파수꾼들, 서평택발전협의회,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안성원곡면비상대책위원회, 평택기후미세먼지특별위원회, 평택시SRF쓰레기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여성회, 평택환경행동,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경기남부지부, 평택건생지사,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평택샬롬나비,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환경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