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노동조건 개선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모든 노동자에게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전태일법’, 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법 제11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할 이 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조항 외에는 모두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서 이곳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법적 최저선 이상 보장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사용자도 있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조 개정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서 ‘노조법’의 적용을 받아야 당연히 받아야 한다. ‘노조법’ 제2조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사용자들이 법에 따라 당연히 져야 하는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외주화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려왔고, 층층이 쌓인 복잡한 고용 구조 속에 진짜 사용자는 숨고, 수많은 비정규직은 자신의 노동조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를 만나지도, 교섭하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의 정의 역시 제2조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망자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50년 전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절대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에도 이르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을 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에 내려진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이다. 영국에서는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을 2007년에 제정해 불과 2년 만에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까지도 영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최하위 수준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OECD 2015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영국보다 20배 이상 많은 1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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