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자가 비율↓ 월세↑ 주거사다리 하향 조정
빈집 활용방안,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필요


 

 

 

평택복지재단이 <평택시 지역사회기반 주거복지 정책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평택시 주거 관련 환경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거복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 사회적약자의 대체 임대료 지급 등 주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불어 모든 시민이 이웃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소속감, 연대 의식을 형성해 사회문화적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시민의 주거복지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17만 8518가구 중 2.8%로, 경기도 평균 4.7%보다는 낮지만, 약 4998호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주택수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평택시민은 23.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택시민의 주거 점유형태는 2019년 기준 ▲자가 59% ▲보증금 있는 월세 23.6% ▲무상 1.6% ▲보증금 없는 월세 1.4% 순서로 나타났다. 자가 비율은 2015년 69.7%에서 2019년 59%로 감소했고, 보증금 있는 월세는 11.1%에서 23.6%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주거사다리에 있어 하향 조정 추세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2019년 기준 46.3%로, 월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생활비 중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17.5%에서 2019년 28.8%로 나타나 증가 추세에 있다.

평택복지재단은 보고서에서 전주시, 시흥시, 수원시, 서울시 성북구, 천안시의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분석해 평택시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도출했다.

전주시는 저소득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가중,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운 청년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주거 빈곤층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거 복지기금 마련, ‘주거복지지원조례’, ‘빈집정비 지원조례’, ‘주거복지기금조례’, ‘빈집정비지원조례’ 등 주거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추진하고 있다.

아동주거빈곤율이 전국 1위인 시흥시는 시흥시와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학습, 강연, 정책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 2018년에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끌어냈다.

평택복지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평택시 주거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 주거기준 현황 파악과 지원 ▲빈집·노후 주거지 활용 방안 마련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먼저 최저 주거기준 현황 파악과 지원을 위해서는 평택시 주택 중 최저 주거기준 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빈집을 활용 정책으로는 빈집을 반값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공동육아시설, 공동작업장, 문화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긴급주거위기 모자가정, 미혼모가정, 독거여성노인, 대학생 등을 위해 리모델링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례에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도 평택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주거복지 대상 확대, 평택시 사회적경제주체 발굴과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주거복지센터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 지역사회기반 주거복지 정책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복지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 160여 곳에 무료 배부했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필요한 시민은 평택복지재단(031-650-2613)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ptwfrc@nate.com)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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