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성명 발표, 논란 대상자 중징계 촉구
‘눈 가리고 아웅식’ 행태 유감, 엄중 조치해야

평택시민재단이 평택복지재단에서 일어난 불법 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갑질·괴롭힘, 허위문서 작성 등 각종 문제와 관련해 평택시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민재단은 지난 9월 9일 성명을 통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복지재단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허위 문서 작성, 갑질·괴롭힘 관련 사무처장과 경영행정실장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앞선 9월 2일 ‘평택복지재단 문제에 대한 평택시의 철저한 감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재차 이를 강조한 것이다.

평택시민재단은 평택복지재단의 논란과 관련해 “평택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감싸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 평택시가 보여야 할 태도는 사과와 철저한 조사, 엄중한 조치, 복지재단에 대한 쇄신 약속”이라며, “평택시는 조사 결과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무처장과 경영행정실장에 대해 봐주기식 조치를 복지재단에 통보했다.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분리계약 건으로 접근하면서 사건 축소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평택시민재단은 이사회 징계요구 처분이 내려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임요구 처분을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경영행정실장에 대해서도 “산하시설 전보 조치를 통보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봐주기·물타기 조치로, 비리문제에 대해 안이한 평택시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시 파면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복지재단 이사회에 대해서도 “복지재단과 연관성이 깊은 인사위원들이 경영행정실장 징계를 심의하는 것은 셀프 징계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 위주의 외부인사로 투명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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