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조례안’ 대표발의 예정
평택항 재정 지원범위 확대·해상운송 활성화 목표

 

 

경기도의회가 지난 9월 9일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이 추진 중인 이 개정조례안은 평택항 재정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기존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물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안건이다.

무엇보다 재정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안건에는 평택항을 이용해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이 신설됐다.

또 평택항을 이용해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물유치 장려금과 컨테이너화물을 연안해상운송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의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이 함께 신설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지원받은 자가 재정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도 포함됐다.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했을 경우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다른 선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화물을 운송했을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지원금을 반환한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5년간 재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그대로 경기도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규모는 평택시 지급 18억 원, 경기도 지급 10억 원으로 모두 28억 원 규모다. 개정조례안 제정 이후 인센티브 확대 규모는 현재 추산 중으로 경기도의회는 9월 29일까지 예산추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건을 대표발의 한 오명근 도의원은 “도로를 통해 운송하던 여객 또는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를 통해 게시됐으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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