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읍 거주 A 씨, 9월 15일 자신 승용차 몰고 돌진

자녀 공모전 출품작 분실되자 편의점주에 앙심 품어

분노조절장애, 2018년 4월 병원 외벽 손괴 전력 있어

 

지난 9월 15일 오후 6시경 30대 여성 A 모 씨가 운전한 검은색 승용차 1대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A 씨는 골프채를 들고 해당 편의점 점주 B 씨를 위협한 뒤 승용차를 끌고 편의점 내부로 돌진해 10여 분간 앞뒤로 운전하면서 집기를 파손하고 B 씨 등을 다치게 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A 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난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A 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내부로 들어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에 자신의 딸이 낸 작품이 정상적으로 출품되지 않자, B 씨와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와 B 씨는 한동네에 살면서 3년 정도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5월 편의점 점주 B 씨에게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을 접수한 뒤 중간에 그림이 분실되자, 이후 여러 차례 B 씨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후 위협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9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9월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8년 4월에도 자신의 차량을 끌고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 씨는 당시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중 남편이 입원을 권유해 함께 병원으로 가다가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병원 외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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