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에 청문회 개최 통지서 발송
공사 중지 처분에 앞서 시행사 의견 청취


 

 

 

평택시가 9월 21일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청문회 개최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처분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의견을 듣기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부여됐던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공사’와 ‘평택시로 환승센터 부지 조성원가 매각’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청문회는 10월 5일 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이며, 청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 9613㎡(25만 3982여 평)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