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좋은 조례,
시민 생활 속에서 찾아낸 것”

 

시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남발 자성의 목소리
조례제정이 예산수립의 수단 되는 것은 막아야
조례 제·개정에는 예산 뒤따라, 책임감 필요해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진행된 제217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소신 발언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평택시의회 본연의 업무인 조례 제·개정에 대해 언급한 이윤하 시의원은 7분 발언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의원들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냈다.
이윤하 시의원에 의하면 현행 평택시 전체 조례는 모두 434건으로 경기도 시·군 중 9번째로 조례가 많다. 그중 시장 발의는 303건, 의원발의는 131건이다. 평택시의 조례 발의 건수는 특히 이번 제8대 평택시의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은 123건으로 이는 제7대 평택시의회 4년 동안 발의한 87건의 14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67건인데 비해서도 평택시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는 2배 가량이 된다.
<평택시사신문>은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7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의원발의 조례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Q 조례에 관한 7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A 평택시의회 의원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조례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고, 불필요한 조례나 비활성화된 조례가 있다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의원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비호감과 무관심,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가 너무 상징적이거나 상위법에 명시된 조례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례에 접근했다.

Q 평택시 조례 발의에 의원발의가 많은 이유는?
A 의원발의가 많다는 것은 시의원들의 열의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 이익집단이나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도 있다. 시의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항상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로 대신한다. 선제적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이긴 하지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이기도 하다. 평택시 인구가 팽창하고 다문화와 복합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순환적 기능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의원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Q 집행부에서 시의원에게 조례발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던데…
A 집행부가 직접 조례를 상정하는 것보다 시의원들을 통하면 용이한 부분이 있다. 법안 통과 이전에 사전예고 기간 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시의원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가 발의하기 곤란한 것을 시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간담회에서 시의원이 비공식적으로 자신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은 합의해서 하게 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집행도 하고, 예산편성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본인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Q 의원발의 조례 제정 시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A 평택시의회 전문위원들은 대부분 의원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좋지 않은 조례일 경우 제언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강제하지는 못한다.

Q 의원발의 조례가 많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A 조례는 지방법인데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법규 사이트에 들어가면 특색있는 법규도 많은데 그중에서 평택시에 없는 것이 있으면 인구수와 지역 특성에 맞게 비슷한 수준의 것을 갖고 와서 집행부에 주고 검토해보라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시민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전국에서 몇 개 없는 조례안을 갖고 와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행정부에서 올렸다면 분명히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Q 그동안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조례도 있는가?
A 지난 2년 동안 조례를 살피면서 12개 정도를 폐지했다. 상위법에 있는데도 조례로 보장하는 경우 실제로는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조례가 꽤 많다. 일 년에 그렇게 몇 억 원씩 지출되는 예산이 불합리하며, 그런 조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Q 시민사회단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던데…
A 있다고 본다. 단체에서 조례의 틀을 잡아오면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언론에 알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의원이 발의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평택시 예산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 비용 추계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Q 유사한 조례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데…
A 유사한 것이 많다. 장애인분야도 중복된 것이 많다. 평택시에는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내 집앞 내가 쓸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눈이 몇 센티 왔을 때 쓸어야 하는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없고 강제성도 없다. 안양시에는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불편하긴 하지만 그 안에 세부조항이 많다.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안양시 안전에 관한 조례 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간다. 이번 7분 발언 이후 집행부에서도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조례 검토와 시행규칙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Q 조례를 만들면 비용추계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A 시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어떻게 활용될지 명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 주니 이에 대한 비용추계 자체도 현실에 맞게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조례가 올라오면 뒷부분에는 대부분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비용추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경이나 본예산 등에 운영과 관련한 위탁공고 등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보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조례가 제도를 만들거나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수립의 수단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Q 좋은 조례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A 좋은 조례란 시민과 함께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이나 행정상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 발현된 조례, 즉 시민의 생활조례를 찾아내어 만든 조례이다. 단순히 조례의 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러 찾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Q 이윤하 시의원이 폐지를 발의한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시대가 변하면서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 없게 된 조례, 혹은 이해 당사자가 없는 조례, 계획이 변경되면서 없어져도 되는 조례 등이 폐지 대상이 된다. 폐지된 조례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평택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평택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평택시 읍면동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평택시 정책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 지정 설치 운영 조례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등이 있다.

Q 제8대 평택시의회의 남은 임기동안 계획이 있다면?
A 전반기에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의회 내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의회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불필요한 의전도 많이 없앴고 그로 인해 집행부와 시의원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후임 운영위원장도 그런 면에 신경을 쓰고 있다. 
후반기 2년간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시민들께서도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