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수상레포츠 활성화 용역 최종보고
현재 법적 용도제한으로 수상레포츠 활동 불가


 

 

 

평택시가 ‘평택호 일원 수상레포츠 활성화 용역’을 진행한 결과,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용역의 최종보고회는 지난 9월 21일 평택시청 지하 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이 용역을 수행한 대한마리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평택호는 수상레포츠에 적합한 면적, 수량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적 용도제한과 수질오염 등으로 수상레포츠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현재 평택호 일대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 2곳은 하천 점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이들 업체의 시설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 후 내년 이후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 상의 중복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평택시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두강변 친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호 일원 수상레포츠 활성화 방안으로는 수상레포츠센터 도입과 함께 ▲4계절 테마형 수상레저 관광인프라 구축 ▲수상레제대회·축제 내실화 ▲수상레제 체험·교육 확대 ▲관광자원 연계 강화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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