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캠페인 전개
80여 업소 자진철거 유도, 안전 위험성 홍보


 

 

 

평택시가 지난 9월 17일 남부권 중심상업지구인 평택역 일대에서 ‘입간판, 에어라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단속 캠페인을 시행했다.

평택역 일대는 불법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다. 에어라이트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기도 하다.

이번 단속 캠페인은 평택시 주택과와 신평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평택시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 모두 12명이 함께했다.

평택시는 캠페인을 통해 평택역 일대 모두 80여 개소의 업소를 방문해 업주에게 에어라이트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또 단속·정비 안내문을 함께 배부해 불법에어라이트의 위험성을 홍보했다.

김정섭 평택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에어라이트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지속해서 시행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