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불허가 행정소송 승소
법원, 환경오염 우려한 평택시 재량권 남용 없어


 

 

 

평택시가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9월 17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10일 A 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평택시 도일동에 위치한 A 사는 당초 폐토사, 무기성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시설을 이용한 기계적 재활용에서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SRF 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와 불허가 처분을 했으며, A 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 되며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해 소송 수행과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그간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 온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도 환영을 뜻을 밝혔다.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힘써준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원 국회의원과 평택·안성 시·도의원, 평택·안성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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