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주한미군사령부에 시민서명·요구안 전달
포천 사고 당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불이행 주장


 

 

 

진보당이 지난 9월 16일 주한미군사령부에 시민 2748명의 서명을 담아 미군장갑차 추돌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 8월 30일 경기도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인근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20년 6월 ‘효순이·미선이 여중생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 한·미 양국이 서명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주목했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은 이동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와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해야 한다.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에는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포천 사고에서는 이 같은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진보당의 주장이다.

이에 진보당은 지난 9월 9일부터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 재발 방지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2748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진보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더 이상 미군 장갑차에 의한 희생을 막기 위해 기존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위반되는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처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담아 미군에 전달했다.

이 요구안은 합의 당사자로 미군의 규정 이행을 잘 관리·감독해야 했던 외교부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요구안 전달에 앞서 9월 16일 오전 11시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K-6 캠프험프리스 동창리게이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의 운행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충분히 예견된 사망 사고로 사고 경위와 책임자 처벌,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현 진보당 평택시위원장은 “사람이 죽은 사망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만들고도 지키지 않는 미군들의 오만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겠냐”며,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미군들의 머릿속에는 뼛속까지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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