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경계분쟁, 경기도 행정력 결집해야”

김재균 경기도의원,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심 촉구
평택항, 31개 시·군이 지켜야 할 경기도 국책항만


 

 

 

김재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항 분쟁과 평택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 항만인 평택항의 최대 현안 사항을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과 발전’으로 꼽으며, 신생매립지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택항은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평택항 신생매립지 96만 2350.5㎡(약 29만 1111평) 중 67만 9589.8㎡(약 20만 5575평)는 평택시, 28만 2760.7㎡(약 8만 5535평)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이후 5년만인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권한쟁의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택항 신규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김재균 도의원은 “소송기간 동안 지자체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됐고, 대한민국의 3대 국책항만이며, 경기도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급변하는 세계 물류 항만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책 항만이며, 경기도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이 시급히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따른 평택항 신생매립지 결정에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돼 있고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모든 기반시설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모든 행정력과 도민들의 역량을 집결할 방안을 세워 경기도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것임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은 마지막으로는 “평택항은 평택시만의 항구가 아닌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켜야 할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라며, “평택항은 평택시민의 어업 터전을 국가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평택시민의 희생과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해주길 바라며 선배·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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