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10월 30일, 지역 업체 참여 신청
평택도시공사 추진 건설공사 참여기회 제공


 

 

 

평택도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업체란 ‘평택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평택시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

평택도시공사는 지역 업체 참여등록 안내 공고문을 9월 14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평택시에 소재한 지역 업체로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다.

평택도시공사는 지역 업체 참여 접수를 완료한 후 등록된 지역 관급자재,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해서는 설계중인 건설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장비, 인력,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 후 착수 전 시공사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을 분석하고, 지역 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 3-3공구 조경공사와 통신공사,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8건에 대해서는 설계와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이번 참여 신청을 통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참여 신청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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