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수위 결정
징계사유, 학사운영 지장·직원감독 해태로 회계손실


 

 

 

평택대학교 임시이사회가 9월 25일 제189회 이사회에서 자신들이 뽑은 신은주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신은주 총장은 2018년 12월 28일 취임해 아직 4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신은주 총장은 9월 29일자로 직위해제 됐으며, 정관이 정한대로 기획평가처장인 오일환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정관에는 총장 유고 시 가장 먼저 부총장,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순으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평택대학교에는 부총장이 선임된 적이 없고, 교무연구처장은 5개월째 공석이므로 기획평가처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법인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시이사회가 신은주 총장의 직위해제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직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로 학교회계에 손실을 끼친 점 등이다.

평택대학교는 지난 4월 전임과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 등 145명에게 적게는 230만원에서 많게는 737만원까지 6억 7000만 원의 강의수당을 과다 지급했으며, 수습과정에서도 반환계좌를 지정하는 데만 약 한 달의 시간을 소비했다. 법인 이사회는 이 같은 회계실수를 신은주 총장의 감독의무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이사회는 신은주 총장이 부임한지 2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아직 교무위원회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는 등 학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을 포함한 각 처장 1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4명이 공석이거나 다른 교무위원이 겸직하고 있다.

법인은 신은주 총장에게 서면을 통해 10월 5일자로 직위해제를 통보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은주 총장이 어떤 후속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평택대학교는 총장 직위를 둘러싸고 또 다른 법적분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신은주 총장은 <평택시사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징계의결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해 정식 인터뷰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이후 직무대행체제의 향후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총장대행체제에서 평택대학교에는 없는 총장 선출 제도부터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대학교 임시이사체제는 평택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2018년 11월 16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16일 2년간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최근 평택대 평교수회가 교수와 직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임시이사체제가 평택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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