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미군은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 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

평택평화센터가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 지 이번 10월로 2년이 되었다. 그간 여러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 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서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않거나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과 극심한 피해를 보고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심의를 신청해서 보상을 받도록 돕고 있지만, 배상절차와 심의과정도 그리 쉽지 않아 상담하는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난 5월,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 안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70대 피해자 A 씨는 어느 날, 미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손님이 내리려고 뒷문을 열었고 자전거를 타고 오던 미군이 택시 뒷문을 친 뒤 도망갔다. 쫓아가 잡았으나, 미군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리고 이어진 폭행. 얼굴에 상처가 나고 잇몸에 피가 고인 고령의 피해자 A 씨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딸에게 전화한다. 딸은 놀라서 한달음에 기지에 도착했으나 정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거린다.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미군기지 특성상 출입을 못 하기 때문이다. A 씨는 며칠이 지나서야 병원에 갔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신고하라는 딸에게 A 씨는 말한다. 그 미군이 돈도 없어 보이는 젊은이라고, 소란피우고 싶지 않다고.

올해 6월 29일 밤 11시경 피해자 B 씨는 평택 신장동의 한 아이스크림가게 앞에서 미군 1명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 미군은 4명의 일행과 함께 있었고 일행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B 씨는 맞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지금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면 미군이나 한국정부에 피해가 가겠지. B 씨는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찝찝한 기분으로 일주일을 넘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던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미군을 찾아 사과받고 싶었고 미군이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랐다.

미군이 잘못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미군범죄의 특징이다. 첫 번째 사례는 공무 중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 개인이 피해자 A 씨에게 100%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 우기거나, 본국으로 귀환에 버리면 끝이다. 피해자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 기지 안으로 들어간 미군을 찾아내기는 미군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고 발생 후 20분 사이에도 기지를 출입한 미군만 200명이 넘는다며 협조가 어렵다는 미군. 이에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도 없이 미제편철로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 피해자는 한국경찰에게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미군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898억 2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미군 측 부담은 75%인 약 671억 7000만원이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소음 피해가 모두 58건, 환경오염은 19건, 기타 교통사고 등이 15건이다. 이 조사는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례만 모아 둔 것이니 국가배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를 더한다면 그 피해 수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피해 관련 청구 77건에 대해서는 ‘SOFA 5조 2항’을 들어 “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기타 교통사고 15건은 미국 보험회사가 지급할 몫이니 미군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를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미군에게 당했으니 정당하게 신고하시라고, 미군은 돈이 없거나 가난하지 않다고, 미군에게 사과를 받으셔야 한다고, 미군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니 미군이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다. 미군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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