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관리 강화·해양오염사고 예방 등 대책 시행
밀수·원산지 거짓 표시 등 민생침해범죄 일제 단속


 

 

 

평택해양경찰서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을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사고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해보다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여객선, 유선, 도선, 낚싯배 등의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양안전관리 강화 ▲해양주권 수호와 상황관리체제 확립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해양오염사고 대응·예방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평택해양경찰서는 민·관 합동기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과 유도선 운항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 운항, 과적, 과승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국가 중요 임해산업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또 해상 밀수,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불법 조업, 해양수산 분야 인권 침해 등의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 해상 치안 현장에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송영주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추석 연휴 중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목표로 해양사고 예방, 대응, 민생침해범죄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해양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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