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판정에도 무증상이면 21일 후 격리 해제 방침
한국 질병관리청 협의, 20일 지나면 전염성 없어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요건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9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는 “확진자 중 격리 상태가 21일에 도달한 인원은 코로나19 양성판정이 계속 나오더라도 격리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이런 해제 요건은 ‘무증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와 K-6 캠프험프리스기지 시설에 격리됐던 확진자의 경우 7일 이상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고 24시간 안에 두 번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최근 의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일이 지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계속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더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건 조정이유를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결정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미군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대개 20일 이후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존 가능하고 전염력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배양되지 않는 바이러스의 죽은 입자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고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격리를 해제하는 데 일단 문제점이 없고, 국내 지침도 이런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도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 뒤 10일이 지나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PCR 검사 시행 여부나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에서 해제된다. 또 확진 뒤 7일이 지난 시점에 24시간 간격을 두고 PCR 검사를 시행해 두 차례 모두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도 격리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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