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 승소
분쟁 종결, 현덕지구 개발추진 탄력 기대

평택 현덕지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싸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황해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덕지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9월 24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8월 현덕지구개발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 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결정을 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했다.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정분쟁이 해소돼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체개발사업 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와 권관리 일원에 231만 6000㎡ 규모로 추진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 민간사업자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8월 28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했다. 9월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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