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빗장 풀자 반기는 시민 ‘마스크는 의무’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59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 그러나 잠복기 2주 정도가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코로나19의 특징을 생각해 방역이 느슨해지면 재 확산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개인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다. 그러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집합·모임·행사에서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를 권고하고, 개최 시에도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되며 일부 대규모 행사에서만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행사는 관중 수를 최대 30%로 제한하는 선에서 허용된다. 국공립시설은 인원을 최대 50%로 낮추는 선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선에서 운영이 허용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만 의무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하는 선에서 운영이 허용된다.

교회는 대면예배가 가능하지만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 교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도 운영이 가능해지며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 하는 것을 권고하며, 민간 기관이나 기업 등도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을 권장하는 선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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