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6~7기 비대면교육
시민 75명, 평택시민 공동체 회복에 앞장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이웃분쟁조정인 6~7기 교육이 시민 7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체 8강 16시간 교육으로 ▲1강 마음열기 ▲2강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이해 및 국내외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3강 공동체의 의미와 회복 방안 ▲4강 우리 동네 분쟁이야기 및 주민협약안 만들기 ▲5강 갈등조정 및 법률상식 ▲6강 갈등관리 및 주민분쟁해결 사례 ▲7강 대화와 의사소통 방법 ▲8강 화해와 회복 공감 토크 및 수료식으로 진행되며 70%이상 수강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심화교육은 대면교육으로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된다.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목요일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기본교육을 수료한 이웃분쟁조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심화교육은 ▲평택지역에 대한 이해 ▲화해조정 대화와 설득법 ▲조정 절차와 사례교육 ▲조정의 이해 ▲조정절차 실습으로 현장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면, 2021년 마을 소통방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020년에는 5개의 마을 소통방이 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17개의 마을 소통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 소통방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문제, 생활누수, 층간흡연, 쓰레기투기, 냄새 등 많은 분쟁사항에 대해 시민 누구나 전화와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고, 화해조정 회의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며 근본적인 문제도 해소하고, 이웃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소통방에 관한 문의사항은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031-681-3081/ www.ptndac.or.kr)로 하면 된다.

소태영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렵게 시작된 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기본기를 다지고, 공동체 회복운동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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