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발주, 평택업체 지원해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체감도 낮아
입찰제안 요건 개발·지원조례 적용 확대 제안


 

 

 

이해금 평택시의회 의원이 10월 12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평택시가 관급공사와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금 시의원은 이날 ‘관급공사 및 용역 발주 시 평택업체 지원대책 필요’를 주제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평택지역 기업과 산업을 살리기 위해 평택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해금 시의원은 먼저 “평택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부터 별도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그 실적과 지역 기업의 체감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설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공사 분야 이외에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평택시 공사계약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664건의 계약 중에서 지역 업체가 약 75.3%로 모두 500건으로 나타나고, 관외 업체는 24.7%인 164건으로 집계됐다”면서 “그러나 계약금액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모두 1897억 4800만원의 공사금액 중, 지역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27.5%인 522억 4700만원에 불과해 공사계약 건수의 비율과 금액 비교는 정반대의 비율을 보인다”며 규모가 큰 공사는 관외 업체가 독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해금 시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별 차등 적용, 하도급 시 지역 업체 활용비율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입찰제안 요건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개발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조하면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다”며, “조례에 따라 적용하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 가로등 유지보수, 하천유지관리 단가공사, 용배수로 정비공사, 소방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등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지역 업체와 상생을 협의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실제적 지원책 등을 고민하며,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지역 업체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발언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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