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평택시의원 발의, 감시·견제 역할 톡톡
조례정착, 내년 1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가동


 

 

 

평택시의 자치행정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마다 민간위탁 사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로 통과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다.

유승영 시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시정자료 제출 등으로 평택시 위탁사무의 제도적 미비점과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해 지적해 왔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의회의 견제, 감시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명확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신설 ▲의회의 동의와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민간위탁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재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제218회 임시회에는 평택시가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평택 원효대사깨달음 체험관 민간위탁 보고 등 7건의 보고안을 상정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어 민간에게 맡기는 일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평택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평가가 올바르게 이뤄져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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