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실시계획승인 고시, 사업시행자 통보
국도 1호선·지방도 317호선 교통난 해소 기대


 

 

 

평택시가 10월 15일 ‘평택 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는 고덕국제신도시와 소사벌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평택시 죽백동에서 진위면 갈곶리까지 약 15.77㎞를 연결하며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민간사업자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평택시의 재정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

평택시는 2014년 12월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상 등의 절차를 통해 지난해 5월 31일 평택동부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에는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으며, 10월 15일 최종 실시계획승인을 통보했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가 완공되면 고덕국제신도시와 소사벌지구 등 평택시민은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용인~서울고속도로를 거쳐 서울 헌릉나들목까지 연속화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평택시는 동부고속화도로를 통행할 때 서울까지 30분 이상의 시간이 절약됨에 따라 상시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안성~서울 구간의 교통흐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1호선과 지방도 31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덕국제신도시와 소사벌지구 등 입주기업들도 접근성 향상과 물류처리 개선효과 등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주택과의 유격 거리, 소음 공해,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과 도심 양분화, 비현실적인 예상 교통량, 종교시설 훼손 등 태생적 요인으로 많은 시민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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