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공사 관련 조례안 개정 입법 예고
공사 사업범위와 운영 등 구체적으로 규정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이 10월 2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해양, 해운, 항만물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평택항만공사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사업범위를 마리나·도서·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와 운영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와 운영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항만 근린생활시설과 복리시설 건설과 관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해양, 해운, 항만물류뿐 아니라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 관리, 운영, 부대사업까지 확장해 평택항 레저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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